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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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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시 효력여부
재산01254-2278생산일자 1987.08.25.
AI 요약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94, 1984.08.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94,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 자진 신고 납부하고, 자산 양도 소득 확정 신고를 양도한 다음년도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년도 05월 28일 확정 신고를 하였을 경우 자산의 확정 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또는 확정 신고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예) 대지 500㎡

  1978.06.21. 취득

  1984.01.20. 양도

  1984.02.20. 자진신고 납부했음

  1984.05.28. 확정 신고로 환급세액 발생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 재산1264-2494, 1984.08.27

1. 귀문 사례 1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 사례 2의 확정신고 기한 도과 후 신고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