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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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재산01254-2298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상환채권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해당되어 환지확정처분결과 추가로 받은 토지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8,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1985.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1회 토지공채(1973.02.28 발행)을 매입하였던바, 1984.03.22 자로 환지구획지분으로 매매계약하고 토지를 받았습니다.
나. 1987년 현재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을 1973.02.28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84.03.22로 하는지 여부.
다. 또한 교환시에 증평 5.4㎡가 있었는데 서울시에 1,080,300 원을 추가 지불하였으나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