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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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299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타인으로부터 1975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세대당 면적 13평, 총 30세대)의 연립주택 전부를 취득하여 전 세대를 전세로 임대하여 주고 있던바, 세무상의 무지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나. 본인이 1973년도에 취득하여 현재 주거중인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부동산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일치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여야 한다.
(을설)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