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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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 범위 포함여부재산01254-2309생산일자 1987.08.27.
AI 요약
요지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6...6(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라. 또한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상에도 업종의 “제조 정비”로 기재되어 있음
마. 비록 2급 자동차 정비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1개 군에 1개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적인 특수 여건에 의하여 1급에 준하는 정비 공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따라서 재무부 예규 통칙에 따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 해당 된다고 보아 감면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을설)
- 자동차 정비공장을 써비스업이므로 공장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6...6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