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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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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327생산일자 1987.08.28.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 1987.0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 1987.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살림을 하고 있는 단독주택 한 채와 공장(등기상 공장건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부속건물(사무실, 숙직실, 화장실이 있는데 12평)이 부속건물은 공장으로 등기가 안되고 주택으로 건물 등기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살림집을 처분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살림집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참고, 공장은 현재 임대하고 있으며 대지 100평에 공장 43평(등기상) 부속건물 12평(등기상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