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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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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
재산01254-237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 실사업체의 장부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업으로 1987.01.01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체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등기는 1987.02.10경 예정하고 있으며,

[질의1]

 상기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신청 및 방위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법인 등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현재 신청 및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인 1988년 05월 말일까지 면제 신청 및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갑” “을” 다 같이 적법 신고로 본다.

[질의2]

 양도 차액 계산에 있어 실지 취득 가액에 대하여 당사는 10년 전부터 실사를 받아 오는 기업으로

  가. 토지는 장부 가액만 있고 당초 매매 계약서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며

  나. 건물도 장부에 의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으며, 장부는 10년 전 까지 보관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는 1981년 이후만 보관 되어 있음.

 이 경우 취득 가액 기준은 어떤 방법에 의하는지 질의함.

  (갑설)

   - 환산 기준 시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

  (을설)

   - 장부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병설)

   - 토지는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은 장부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 소득1264-3802, 1983.11.10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