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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재산01254-2386생산일자 1987.09.03.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공장을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동에서 개인기업으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충북

청원권 ○○면 소재 ○○은행 소유의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1985년 11월 2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

8월 30일까지 완납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공장은 본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제3자가 성업공사로부터 경락을 받아 2회까지 상환하던중 본인과 매매가 성립되어 본인이 성업공사로부터 경신계약을 받은 것입니다. 하기 사항을 질의함

1. 구공장(인천 소재)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중 언제까지 매각하여야 하는지

가. 청원권 소재 공장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1986.04.10 부터 2년 이내

나. 청원권 소재 공장 사업자등록증상 교부일인 1986.04.30 부터 2년 이내

다. 청원권 소재 공장 매매계약체결일인 1985.11.26 부터 2년 이내

라. 청원권 소재 공장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9.08.30 등기취득 후로부터 2년 이내

마. 본인이 성업공사로부터 경신매매계약일 이후 최초불입일인 1986.05.31 부터 2년 이내

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1985.11월 20일 이후부터 2년 이내

2.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세액면제신청서·이전완료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어느 기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지 않는지

3. 새로 이전된 공장에서 적법하게 세액면제를 받은 후 계속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건평이 과다하여 유휴되는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다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지 않는지

4.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구공장(인천 소재)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매각처분하고 이전할 때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와 이전 후에 새로운 기계장치 및 시설을 도입하지 못하고 축소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