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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
재산01254-2422생산일자 1987.09.07.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회신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생산설비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장시설만을 설치하고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겸영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 판정기준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동법 제84조(등록세 면제 등) 제1항 4 및 동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항 3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별표 2)에 의하면 "압축 또는 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동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이 제조(용기에 충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그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고압가스의 저장 또는 사용"은 허가구분상 "고압가스 특정제조"로서 "고압가스 제조"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제조업(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도·소매, 종목 L.P.G가스로

되어 있음)에 해당되어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위 1의 영업과 자동차에의 충전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고압가스판매"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부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3. 전부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

가. 수입금액 기준 제조업이 큰 경우 전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