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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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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495생산일자 1987.09.14.
AI 요약
요지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54년부터 부모님이 경작하여 오던 농지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인 1981년 7월에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명의로 명의이전하여 1986년까지 경작하여 오던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금년 8월에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체가 매도처분한 바 있어

몇몇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한 바 담당자에 따라서 답변이 모호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라)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2. 비과세대상소득이 될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비과세처리되는지

3. 비과세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어느 기한 내에 신고해야 되는지

4. 상속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