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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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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재산01254-2496생산일자 1987.09.1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ㅇ 물건의 표시 서울시 도봉구 ○○동 374의 8 토지 373.62㎡

ㅇ 취득일 1985.11.02

ㅇ 양도일 1987.07.26

위 토지를 1987.07.26에 법인에게 대금(양도가액 ) 326,000,000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면 310,303,703 원이 되는바, 위의 같은 경우

1.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에다 7%를 승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7%를 승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