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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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재산01254-2497생산일자 1987.09.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성립관계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매입자(A)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어 사실과 다르게 등기상
등재된 자(B)가 제3자와 매매관계가 이루어져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때 A에게는 양도소득세가, B에게는 증여세라는 세목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현행 세법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양쪽 (A·B) 모두에게 과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