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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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전쟁, 사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502생산일자 1987.09.15.
AI 요약
요지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ㆍ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3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3조 및 상속세법 시행령 10조에 관련된 것임.
나. 위 조항에서는 전쟁, 사변, 비상사태 등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서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다음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1986년 ○○대회로부터 1987.06.29 선언조치까지의 계속적으로 학원소요사태의 전국적으로 동시 산발적인 가두시위와 각 단체의 불법옥내외 집회와 같은 크고 작은 사위사태가 사회를 혼란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 불안감을 주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서와 시위진압을 위하여 경찰은 몇 차례의 비상갑호령이 발령된 상태의 초긴장상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로 등의 이유로 순직한 경찰관으로서 현재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에 안장된 이런 경찰관들의 상속세 면세를 위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비과세】
○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 【용어의 정의】
※ 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ㆍ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