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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취득가액 계산
재산01254-2549생산일자 1987.09.18.
AI 요약
요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회 신]

3. 그리고 귀문 나와 다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1667호 1984.05.15 및 재산 1264-1771호 1984.05.26)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667, 1984.05.15

 ※ 재산1264-1771, 1984.05.26

1. 질의내용 요약

1. 매매총액을 당좌수표거래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은행에 근저당설정상태에서

부도발생으로 매도액을 전혀 영수치 못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취득·양도차액의 소득발생시 부과하는 줄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일 과세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교 하여 주시기

2. 취득 당시(1980년) 법인체로부터 공지를 취득 후 본인이 직영 신축하여 관리해 오던중 금번 양도하였습니다. 그런

중 1984년도에 당해 법인체가 해산되었다 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건물 공히 양도세 부과기준은 표준과표에 의거 산출하는지

3. 등기부공부상에 여러 사람 명의로 등재시 각자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초두에 등재된 사람이 일괄납세 후 해당 세무서에 통첩만 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