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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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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2579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시설을 1986.05.09자 양도한 후 신공장의 대지를 1973.10.17자에 매입하고 또 건물은

1980.08.14 자 공장 및 사무실 88.36평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85.05.03자 본 공장을 918.39평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본 공장은 인화지를 제조하는 공장이며 1980.08.14자 신축한 공장은 그때부터 1987년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 공장입니다.

(갑설) 위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유) 기존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됨

(을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감면되는 것이다.

(이유) 기존공장은 그 규모 등으로 보아 인화지의 제조시설이 전혀 없고 아울러 능력이 없었고, 또 본인이 신축했으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이전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이므로 당연히 감면되어야 마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