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이주의 사유로 퇴거 시 1세대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 이주의 사유로 퇴거 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2581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갑주택과 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갑주택을 분가한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을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3년 이상 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주택소유기간)

갑주택 1972.04.08(취득) 1987.02.01(증여)

을주택 1964.07.01(취득) 1987.03.10(양도)

갑주택 1972.04.08 1987.02.01

┣━━━━━━━━┫

을주택 1964.07.01(취득) 1987.03.10(양도)

┣━━━━━━━━━━━┫

2.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을주택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증인증서에 의한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은 사실상 거주로 인정되는지

3.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을주택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