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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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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264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2가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이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 귀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1986.10.21자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적용에 관한 법령 재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01254-3709(1986.12.17)에 의하면 “갑”의 ○○시 ○○동 ○○번지 553.60㎡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환지전의 취득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전 ○○시 ○○동 ○○ 전상태의 종전 토지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론이 없으며

나. 본 질의 대상 토지에 대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면

 (1) ○○시 ○○동 ○○번지 대지 553.60㎡의 취득시기는 1971년 10월 20일(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84년 05월 27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이론이 없었음.

 (2) 또한 국가의 경제구조상 1차산업중 농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바, 특히 농민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으며 1986년말 제정공포된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이 이러한 배경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음.

 (3)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1971년 10월 20일 취득시부터 1984년 05월 27일 양도시 (환지처분 공고일 1983년 10월 25일)까지 12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단, 국세청 재산01254-3.093(1986.10.16)에 의한 국세청 재산1264.5-1256(1984.04.10)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것”이라 함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후 1년 미만인 1984년 10월 24일까지 8년 미만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로 사료함.

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는 본 세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의견이 분분하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납세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오니 조세의 마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4”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본 민원인은 귀회시 내용을 근거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한바 본인민원의 질의 및 귀청의 회시 내용을 근거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