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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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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56생산일자 1987.09.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년 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별도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저의 명의로 주택(A)이 한 채 있는데 부친 사망으로 인해서 부친명의의 주택(B)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겠는지

2. 또 위와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세 납부 후부터인지, 아니면 납부 후 등기이전 완료 후부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