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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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재산01254-265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설비비ㆍ개량비 및 양도비)공제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84, 1985.07.11)과 유사하니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상하는 경우 당초 취득한 자산 중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중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멸실한 건물가액(기준시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양도한 자산(나대지)의 취득원가 상당액은 당해 대지의 것이어야만 하며,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상할 때에 적요하는 것임
(을설)
- 멸실한 건물가액(기준시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한다.
- 양도차액의 계산은 양도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비록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임이 분명하므로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결정기준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대원칙인 현 시점에서 실사의 경우에 한 한다는 언급이 없는 기본통칙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