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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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722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인지 또는 무상이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일련의 거래정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시 동구 ○○동 168-6 소재 대지 1147.1㎡ 중 3/4 과 건물 839.41㎡의 재산을 1986.09.05
사공○○가 박○○·황○○·류○○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건물 소유권이전 이후 1987.05.25에 위
양도인과 취득인 3인이 매매가 아닌 위 신탁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1987.07.11 위 공증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공증당사자 중 양도자인 사공○○가 인증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일련의 부동산이전권에 대하여,
1. 당초 1986.09.05 자 매매 및 1987.07.11 인증서를 인정하여 사공○○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1987.05.25 공증증서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취득인 3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