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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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 양도소득 계산재산01254-2723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 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1982.10.12에 개인에게 매도계약하여 1982.11.27 명도이전등기를 필하고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납부완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위와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매매거래를 법규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또 추징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2. 동 물건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 완성되는 것이며
3. 조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도 세무사찰 등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