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728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 01254-2546, 1987.09.18 및 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6, 1987.09.1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 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 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 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 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7년 본인의 남편사망에 따라 자녀와 함께 동대문 소재 주택을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받아 본인도 자녀와 함께

일부지분이 등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 남편의 연금과 본인의 수입금으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그 후 아파트경기

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 후 1987년 3월에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고 1987년 9월에 아파트도 매도하여 가게를 겸한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1967년 상속받아 1987년 3월에 매도)의 본인지분에 대한 양도세 부과대상 여부와 자녀가 성년으로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자녀지분에 대한 양도세 해당 여부

2.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1976년에 매입하여 1987년 9월에 매도)에 대한 양도세부과대상 해당여부 단, 본 아파트에서는 입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