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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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2767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 1984.01.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주시에서 토지 수천평을 소유하다가(취득일 1969년도) 1984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국민주택조합측이 서민용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건물 준공 1년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고
1987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보다 건물이 먼저 준공된 경우에도 조감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