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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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 양도소득 계산재산01254-2772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1년 토지를 취득하여 1986년 3월에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을 근거로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계약서임을 알고 1987년 3월 관할 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소득금액으로 재신고하여 추가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투서에 의하여 새로이 밝혀진 실지양도가액과 당초 공정과세위원회에서 결정한 취득가액(당사자
거래회신금액이 아니고 당초 제출된 취득계약서)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추징하여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갑설) 사인간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유) 법인 및 투기지역거래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는 기준시가결정이 윈칙이며(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또한 기준시가결정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의 규정 이외에는 상한적 규정임
(을설) 사인간의 양도라도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새로이 확인된 실지가액으로 결정한다.
(병설) 탈루·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결정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유)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