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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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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2849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 사업체는 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 사업체는 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자동차 정비공장도 공장에 해당됨.

 (을설)

  - 자동차 정비공장은 써비스업이므로 공장이 아님.

○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공장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