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 대를 내려오며 흑석동에서 거주하다가 1983.09.23일 ○○시 ○○동 ○○호 서○○씨 소유인 가옥을 사드려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음..
○ 뜻하지 않게 변고로 본인의 외아들인 ○○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고 말았음..
○ 본인은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고 있던 중 본인의 가옥 전소유자였던 서○○씨가 장사를 해야겠다며 점포가 필요하다고해 양가집이 의논하여 집을 교환하고 대시 평수 건물평수를 따져 본인이 조금 더 돈을 받고 1986.06.20일 가옥을 매매하였음.
○ 얼마 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공문이 왔기에 세무서에 찾아가 1세대주 1가옥은 양도소득세에 해당사항이 없지 않는가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했음.
○ 그 후 ○○세무서 측에서 다시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발부 되었기에 찾아갔더니 1세대주 1가옥은 양도소득세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주택보다 점포가 비중이 클 때는 해당된다기에 실제의 건물은 주택이 점포보다 크다고 말씀드리며 현지 출장하여 확인토록 요청하였더니 이를 응하여 주시지 않았음.
○ 본인은 귀가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층 10.86 1층 100.27 2층 58.35로 되어 있었음.
○ 본인이 생각한 즉 1층 면적을 실무자께서 전부 점포로 인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 같음.
○ 허나 실제는 점포가 모두 합쳐 13평 정도임.
○ 그래서 ○○시청에 찾아가 건축허가서 및 준공서류를 찾아 점포 몇평 주택 몇평으로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10년전 서류는 폐기 되었다는 것이 였음.
○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