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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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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91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 대를 내려오며 흑석동에서 거주하다가 1983.09.23일 ○○시 ○○동 ○○호 서○○씨 소유인 가옥을 사드려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음..

○ 뜻하지 않게 변고로 본인의 외아들인 ○○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고 말았음..

○ 본인은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고 있던 중 본인의 가옥 전소유자였던 서○○씨가 장사를 해야겠다며 점포가 필요하다고해 양가집이 의논하여 집을 교환하고 대시 평수 건물평수를 따져 본인이 조금 더 돈을 받고 1986.06.20일 가옥을 매매하였음.

○ 얼마 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공문이 왔기에 세무서에 찾아가 1세대주 1가옥은 양도소득세에 해당사항이 없지 않는가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했음.

○ 그 후 ○○세무서 측에서 다시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발부 되었기에 찾아갔더니 1세대주 1가옥은 양도소득세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주택보다 점포가 비중이 클 때는 해당된다기에 실제의 건물은 주택이 점포보다 크다고 말씀드리며 현지 출장하여 확인토록 요청하였더니 이를 응하여 주시지 않았음.

○ 본인은 귀가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층 10.86 1층 100.27 2층 58.35로 되어 있었음.

○ 본인이 생각한 즉 1층 면적을 실무자께서 전부 점포로 인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 같음.

○ 허나 실제는 점포가 모두 합쳐 13평 정도임.

○ 그래서 ○○시청에 찾아가 건축허가서 및 준공서류를 찾아 점포 몇평 주택 몇평으로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10년전 서류는 폐기 되었다는 것이 였음.

○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