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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
재산01254-2941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 당시 시가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양도 물건지 현황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장부가액

(원)

양도가액

(원)

감정가액

(1986.12.02싯점)

기준시가

(원)

토지

2351.4

73.02.01

86.12.02

7,582,600

230,000,000

223,383,000원

135,205,500

건물

1530

74.03.09

86.12.02

9,350,345

감정불가

77,562,160

16,932,945

230,000,000

212,767,660

[질의]

 위 물건지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특수 관계가 성립하므로, 토지감정가액 223,383,000원과 건물 기준시가 77,562,160원(건물은 양도 당시 감정가액 산정이 불가함)의 합계액 300,945,160원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 230,000,000원과의 차액 70,945,160원을 부당행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