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2943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유사회신문(재산01254-2820, 1985.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820, 1985.09.17 1.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 예정(교부) 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 가액+ 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2.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 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과 같이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있을 때 환지면적은 아직 본인의 권리가 없는 과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당시 전 330㎡로 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권리면적 177.5㎡로 되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이 땅을 매매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권리면적인지 환지면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