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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2943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유사회신문(재산01254-2820, 1985.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820, 1985.09.17 1.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 예정(교부) 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 가액+ 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2.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 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과 같이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있을 때 환지면적은 아직 본인의 권리가 없는 과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당시 전 330㎡로 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권리면적 177.5㎡로 되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이 땅을 매매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권리면적인지 환지면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