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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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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2975생산일자 1987.11.0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 경우 국민주택의 판정은 준공일 현재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중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해당 여부 판정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청의 건축물 준공시점에 국민주택규모이면 준하여 준공 후의 개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을설)

  - 준공시점에서 국민주택규모이었더라고 그 후 개조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