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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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 추가경정 세액건재산01254-2982생산일자 1987.1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 추가갱정 세액건
- 광주직할시 ○○동 312-9 철근스라브 5층 건물인 목욕탕·여관·주택용을 1987.10.15 고○○로 부터 127,500,000 원에 취득하여 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임대하였습니다.
- 1986.07.29자로 박○○, 김○○, 공동인에게 200,150,000 원에 양도하고, 1986.10.16 소관세무서에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48,300 원을 자진납부 및 자진 신고하였으며, 소관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조회 및 신고를 시인하고 완전 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런데 소관 세무서에서 1986년 귀속분인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 규정의 확정기간이 지났으며, 이는 이미 법에 준하여 확정되었는데도 소관 세무서에서는 1987.09.16 자로 추가경정한 양도소득세 10,626,180 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4 제1항 제70조 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계산 산출하여 실 납세자에게 세액을 중과세로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