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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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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재산01254-2984생산일자 1987.11.07.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거래신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에서 1987.08.24 부터 100평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 아무래도 금액이 많아집니다.

○ 이럴 때는 어느쪽 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세를 납부케 되는지 그리고 실매매가액대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