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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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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재산01254-301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0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2.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정”에 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라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1982년 07월 21일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1983년 09월 17일 당시 상속인인 갑을병이 민법 제1009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지분별로 상속 등기 완료함.

나. 상속 등기 완료후인 1983년 12월 03일 피상속인의 무적의 친자 정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친권자 소송에 대한 친자확인 판결 받음.

다. 상기 상속 재산이 1984년 11월 01일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민법상 자산의 소유권 권리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친자확정이 곧 권리 발생이 됨에 법률사무소에서 갑을병정 4인이 법정 지분별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지분별로 보상금 수령함.(등기부등본상은 당시 상속인인 갑을병으로 등기됨)

○ 상기 내용과 같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6조 2항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2항에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0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