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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재산01254-303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양도자가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의 효력여부

 본인은 1985년 10월 주택 1동을 양도한 사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결하고, 소관세무서로부터 동 양도 자산에 대한 확정 신고 안내 엽서를 접하고 난후 1986.05.22 동 주택에 대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 신고 기한내 실제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한 사항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로 가름되는 절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아니면 이 경우 꼭 법 소정의 제3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를 하여야 만이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나. 실질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결정기준 여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양도주택에 대한 법 소정의 예정 및 확정 신고는 이행치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을 시,

 소관세무서가 예정 및 확정 신고 절차를 법 소정의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및 확정 신고를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했을 시만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 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