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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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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3127생산일자 1987.11.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환산하되 환산방법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3호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 실거래가격은 확인되고(법인에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1984.01.01) 제74조 3항에 의거 산정한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표준액의 500%를 초과한 경우에 500%까지만 신고하면 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서 법인과의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질의 함.

 (예)

                         (양도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330만

(실취득가액)1,500만 × ────────────────── = 4,125만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120만

 제74조 제3항 (3)목의 경우

   330만 × 500% = 1,650 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