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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시 과세 여부
재산01254-3144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24, 1987.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24, 1987.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남편이 1967.05월에 ○○시 ○○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1969.06월에 남편이 사망하고 본인과 아들(당시 13세), 딸(당시 17세) 셋이서 위 농지를 상속받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아들과 딸은 취학 관계로 1972년 11월에 ○○로 전출하였으며 본인은 동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경작하고 자식을 양육하였습니다.

다. 위 상속인 중 딸은 1976년 03월에 출가하고 본인은 아들과 함께 살기위하여 1976년 05월에 ○○로 전출하여 위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오다 1983.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설)

  - 직접 경작한 본인의 지분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아들과 딸의 처분에 대하여는 취학 관계로 상속재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객지(○○)에서 따로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아들과 딸이 상속재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본인, 아들, 딸 상속인 모두의 책임 하에 경작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재산01254-2524, 1987.09.16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父)의 명의로 된 농지를 출가녀가 직접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