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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179생산일자 1987.11.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해당세율(원칙적으로 5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지역에 당국으로부터 1984.01월에 재개발사업이 승인되어 “갑”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가ㅗ 1987.09월 아파트 분양 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였다.

 여기에 ‘김’이라는 사람이 1982년부터 A 지역에 살던 ‘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987.07월에 A지역의 박의 집(건물과 대지)을 매입하여 등기이전 필->해당 구청에 토지ㆍ가옥대장 소유주 변경신고 필->취득세 자진납부 후 A지역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1987.08월에 등재하고 ‘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김’의 명의로 이주비도 수령하였다.(‘김’은 A지역의 매입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며,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런 ‘김’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후 1987.10월 프리미엄 2 백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

[질의]

 가. 이와 같은 경우에 ‘김’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과대상이라면 부과 방법과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