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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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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3180생산일자 1987.11.30.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다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지역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는데(취득일1986.04.10)취득한 본인도 계약서를 분실했고 당해 자산을 양도한 법인도 기 해산을 했을 경우 개인한테 양도를 한다면,

첫째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둘째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각각 무엇을(예시가표준액·기준시가 등)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그에 따른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 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 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