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을 특정인이 유용시 과세 여부
재산01254-3195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동소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을 공동소유자 중 어느 특정인이 유용한 것으로 세금문제와는 관계없는 사인간의 다툼(민. 형사상)으로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동소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을 공동소유자 중 어느 특정인이 유용한 것으로 세금문제와는 관계없는 사인간의 다툼(민. 형사상)으로 사료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 ○○지방법원에서 경매중인 답 2,100평을 5인이 합작하여 경락대금 140만원에 경락받은 후 본인 단독으로 950만원에 근저당 설정한 후 돈을 써버렸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분배치 아니하여 주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고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고발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