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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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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1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거래내역

물건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 ○○구

○○동 ○○번지

임야

1562㎡

1967.12.30

1987.01.27

불명

2억5천만원

양도자

양수자

비고

김○○

○○(주)

 (2) 토지 등급 비교 내역

구분

취득당시

양도당시

1975.01.01

비고

토지등급

×

1986.08.01수정 125등

수정전

구 51등

나. 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인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주)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