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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22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3,1986.07.02)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31, 1986.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문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업사(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예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분양계약 후경개(更改)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차익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에 A는 대지 78평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1년에 B에게 양도하고, B는

1981년 주택공사로부터 승계계약을 받아 완불하고 1983년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1984년 C에게 양도하고, 1985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공사로부터 계약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환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C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로부터 취득한 실지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갑설) B의 실제적인 양도계약서가 발견되었으므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가액을 C에서 발견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B는 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A로부터 매매취득한 것, 즉 A로부터 취득하여 C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A로부터 취득한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으로 B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