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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237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일방은 같은법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양도시는 특정지역인데 취득시는 일반지역 내의 임야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함께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할증되어 과세된다고 합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알 수 있으나 취득가액은 알 수 없어 임야와 농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환산시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시는 특정지역,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므로 임야와 농지를 동시에 양도한 경우라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양도시는 특정지역,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므로 과세되는 임야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