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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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3238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 이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주택의 양도 사실에 대하여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A주택을 1985년 12월 6일에 단독주택으로 신축하여 1986년 3월부터 거주하 였습니다.
나. 그러다가 본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B주택을 단독주택으로 1986년 6월 30일에 신축하였습니다.
다. 그 후 본인의 자금필요에 의하여 B주택으로 주소 및 거주지를 이전하고 A주택을 1987년 11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라. A·B주택은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위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의 소유 및 취득·양도사실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