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재산01254-3245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3, 1987.02.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고.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4월 14일 ○○시 ○○동 소재(구입 때나 현재 특정지역) 부동산을 구입한바 사정에 의하여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이 정한 시가고시보다 현 본인이 구입하고 매도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 할 수도 있는지 여부와 신고 절차가 있다면 어떠한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호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