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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3249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한 거주자가 필요에 따라서 매립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다가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할증률을 적용한) 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나. 위의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1년 1회씩만 분할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할증률을 적용한) 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