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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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재산01254-3250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판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동 위자료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의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조건으로 부동산(건물)을 대물로 준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면제된 증여세 이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지 여부.
나. 원래 입법취지가 탈세 및 포탈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과세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물로 준 건물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