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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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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3251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1985.07.01 처음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 1986.02.01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

 - 1986.09.01 1986.02.01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 1986.11.01 1985.07.01 취득한 주택을 양도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