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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3307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드라도 실제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년간의 직장생활로 모은 급료와 상여금등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친정집은 그대로 부모님이 살고 계시며 부모님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시댁의 시아버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친정집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시댁의 주택을 팔 경우 아무 상관이 없는지 여부

○ 남편은 차남이므로 별도의 단독세대주 명의로 주택등록이 되어있을 대는 과세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