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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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 양도소득 계산재산01254-3337생산일자 1987.12.14.
AI 요약
요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법인업체 경리실무자로서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개인과 법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던바, 금번 법인에서는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나 매도자와 매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매매가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매매물건 중 A물건은 1974년도에 매입하여 취득가격 및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일반거래용으로 받았고 B물건은 최근(1986년~1987년)에 매입하여 취득가역 및 매매계약서·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보관중입니다.
○ 그러나 A물건과 B물건의 위치는 지번 상 1번·2번으로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A물건(감정가)고 B물건(실지 취득가)의 차이가 매우 많아서(차액 약 30%)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를 책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