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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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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338생산일자 1987.12.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 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1985년 약 1년간 집 안마당에 밧데리가게를 세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주택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 그 사람들과 계약해제를 한 뒤 2년이 지난 지금 본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2년 전 밧데리가게 세준 것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