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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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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360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6,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6, 1987.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특정지구 “라대지” 119.1㎡(36평)을 1986년 05월에 매입 1987.11월에 매각하였습니다.(등기가 아니 된 채비지입니다.)

○ 평당 75만원에 매입 다시 75만원에 매각하여 매입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 생활이 어려워 이것으로 가족 7명의 생계를 꾸려나갈까 하여 토지의 매기가 없는 이때 어떻게 하여서 처분하여 적당한 구멍가게나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알고 보니 정부고시 가격이 있어 이 가격대로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가. 매입, 매각시 같은 값인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나.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담당계에 제출시 “실사”는 해 주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을 인정해 주는지 질의함.

 다. 그 실질거래액수가 인정되지 아니 했을 시에는 차 상급기관에 건의하여도 좋은지 여부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되며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지 질의함.

 라. 실제 조사시 확인된 점은 그대로 반영되는지 질의함.

  다음은 영업시작 전 상식에 관하여

   (1) 과세대상에서 인건비, 공과비(전기, 전화, 방범비 등등)는 제외되는지 질의함.

   (2) 원소득 얼마까지 과세 대상이며, 이때 가족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