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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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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3362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 법인(취득자) : 이전 등기함.

   을 : 중간 취득자(개인으로 이전 등기함)

   병 : 최초 소유자로 양도자임

○ 본인(병)은 1987년 04월경 ○○시에 소재하는 대지 300평을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을을 위장명의자이고 갑에게 직거래 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다고 하여 하도 불안하여 질의함.

○ 당초 본인은 갑이 매수한다는 사실을 일체 알 수 없었으며 을에게 양도하였을 뿐인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을이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2주일 내에 갑에게 등기 하여 주었으며 취득 자금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주어 본인에게 매수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매수자금이 갑의 자금인줄을 일체 몰랐으며 만약 갑이 취득한 줄 알았다면 양도 대금을 을에게 양도한 것보다 많이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갑이 취득한 사실을 일체 모르고 을에게 양도 하였을 때로 갑(법인)에게 양도 한 것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을(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함.